이용요금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의 이용요금 및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이용요금
시설명 | 사용기준 | 비수기 주중 | 비수기 주말, 성수기 |
---|---|---|---|
카라반(4인기준, 6인기준) | 1개소/1일 | 100,000 | 140,000 |
오토캠핑장 | 30,000 | 35,000 | |
일반캠핑장(데크, 숲속) | 20,000 | 25,000 |
- 주중 : 일요일 ~ 목요일, 연휴 마지막 날
- 주말 : 금, 토요일, 법정 공휴일 전일
- (공휴일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함)
- 성수기 : 7월 1일 ~ 8월 31일 (비수기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)
- 캠핑장 사용시간(1일) : 당일 14:00 (카라반 15:00) ~ 익일 12:00
- 퇴실시간 초과 시 (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)
- 가. 시간당: 카라반 10,000원, 그 외 시설 5,000원
- 나.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
- 다.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
- 이용인원: 정원기준 8명까지 입실 가능
※ 정원초과 시 1명당 5,000원 추가요금(만 7세 이상) 징수, 최대 10명까지 허용
감면기준
구분 | 감면대상 |
---|---|
시설 사용료의 10% 감면 | 『주민등록법』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달서구에 둔 자 |
『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·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(경북 성주군, 경북 청송군, 광주 북구, 미국 워싱턴카운티)에 둔 자 | |
시설 사용료의 20% 감면 |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
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른 장애인 | |
『국가보훈 기본법』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| |
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| |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(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) |
|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| |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| |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|
-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할인대상자가 예약자 본인일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합니다. (동반자인 경우 안 됨)
- 달서구민 및 달서구 자매결연도시 할인대상자 인 경우 이용일 당일 입장 시 할인을 증명할만한 주소기재 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이나 주소 미기재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하셔야 됩니다.
- 20% 감면대상자의 경우 이용일 당일 해당 증명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.